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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식재산범죄
형사고소대리/벌금형
23-05-30 | No.3599

지식재산범죄

'어문 저작권'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받게 해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조건명
조건명
43 지식재산범죄
업무상배임
23-05-04 | No.3582

지식재산범죄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2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 위반
23-01-27 | No.3490

지식재산범죄

SOLIDWORKS CAD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금 1/2 감액하여 불기소 결정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SOLIDWORKS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만 설치하였다는 점, 현재는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사내 모든 컴퓨터 내 CA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점,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한 기업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내 SOLIDWORKS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금 50% 감축 및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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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41 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누설
23-01-04 | No.3436

지식재산범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영업비밀누설 사건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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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40 지식재산범죄
상표권 침해
22-08-01 | No.3161

지식재산범죄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1/6 수준으로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대행 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정용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찌됐건 동일한 용어로 영업을 해왔기에 상표권 침해는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며, 상표권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빠른 시일 내로 상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 측에서는 초반에는 의뢰인이 지급하기 힘든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본건이 소송화 되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도 부가하면서 상표권자를 설득시켰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의 협상 기술에 따라 초기의 무리한 주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초 상표권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1/6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39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 위반
22-07-19 | No.3140

지식재산범죄

Surfcam 프로그램 5개를 불법복제하여 280여 회 사용했다고 저작권법위반 고소당한 사건에서 약식기소로 방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고소 사실에 비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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