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수치 0.176%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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