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동종전과 있었으나 집행유예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의뢰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구속 위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정형편, 개인사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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