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보내줄 시 일주일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이 탈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1)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홀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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