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비접촉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은 경우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