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경쟁사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당하게 광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의료기기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분야에 다수의 수행실적을 지니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대상이 된 광고행위의 문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유포’의 법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범위에서 광고 문구를 구성한 점, (ii) 이러한 문구로 인해 경쟁사의 신용을 낮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iii)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문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판례와 사안포섭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의자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를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