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배임중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중재 사건의 당사자였던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되어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죄 성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위증죄란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사실에 관한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였을 뿐이며,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성은 물론 고소인을 모해할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증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증인 진술을 한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10여 개의 개개의 진술별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잘 설명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해 및 위증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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