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피해자의 4주진단서 제출 및 뺑소니 고소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우리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줄곧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디모(교통사고 분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차량의 속도가 8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충격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이 저속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어떤 흔들림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에이앤랩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건 파악과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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