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 검수완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방안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이 지난 23일,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사내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9월부터 검찰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 전담하게 되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잇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라도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 경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의 방향을 제한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므로, 고소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반대로 피고소인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미나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22.5.24 – 법무법인 에이앤랩,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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