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SBS뉴스(KBC)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수습규정에 대해 인터뷰

지난달 담양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2차 교통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위치별 안전관리 기준엔 신호수는 상호아발생지점과 안전순찰차 사이에 신속대피가 가능한 곳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직원의 경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위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서 있다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2차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수가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순찰차의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면서 신호업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뉴스 22.4.8. – 고속도로 사고 현장 수습하던 직원 중태.. 한국도로공사 규정 ‘허술’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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