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끝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대략 1.5km를 가던 중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전봇대를 박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만취 상태였고 전봇대까지 박았던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앞두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범행은 결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그 전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평소 음주 후 매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였던 점, 3)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였으며 물적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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