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선고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곧바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공무원 연금이 1/2로 감액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현정 변호사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의뢰인이 사건 당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 소통 자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반 양형사유들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직업 및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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