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아동학대한 유치원 원장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신청하여 16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유치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자녀가 유치원 원장님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의문이 들었던 의뢰인은 같은 유치원 학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장님이 무섭다는 말과 함께 본인을 아프게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된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원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밥을 남기면 때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과 동시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다른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유치원 내 cctv 및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고인 유치원 원장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1600만원의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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