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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범죄
대표사례 구속영장기각
23-06-30 | No.3628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아청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4 교통범죄
대표사례 음주운전 / 치상
23-06-21 | No.3621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4 성범죄
대표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23-06-09 | No.3610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4 기업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22-11-21 | No.3344

기업형사

억울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소기업 대리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업형사

신상민
신상민
13 기업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22-05-12 | No.3010

기업형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진정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은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비춰 진정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 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정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를 확인한 진정인은 결국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진정인으로 인한 법적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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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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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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