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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범죄
대표사례 구속영장기각
23-06-30 | No.3628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아청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8 교통범죄
대표사례 음주운전 / 치상
23-06-21 | No.3621

퇴직 규정 존재하는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8 성범죄
대표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23-06-09 | No.3610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8 지식재산범죄
형사고소대리/벌금형
23-05-30 | No.3599

지식재산범죄

'어문 저작권'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받게 해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조건명
조건명
27 지식재산범죄
저작권법 위반
23-01-27 | No.3490

지식재산범죄

SOLIDWORKS CAD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금 1/2 감액하여 불기소 결정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SOLIDWORKS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만 설치하였다는 점, 현재는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사내 모든 컴퓨터 내 CA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점,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한 기업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내 SOLIDWORKS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금 50% 감축 및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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