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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22-11-21 | No.3344

기업형사

억울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소기업 대리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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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9 기업형사
근로기준법 위반
22-05-12 | No.3010

기업형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진정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은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비춰 진정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 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정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를 확인한 진정인은 결국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진정인으로 인한 법적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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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8 기업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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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21-10-27 | No.2752

기업형사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횡령 등의 사건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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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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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12-10 | No.2674

기업형사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고소 사건서 근로자 대리해 무혐의처분 확정

김동우 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본 법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으며, 혹여 사실과 다른 이력 및 경력기술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고소인 회사와 의뢰인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 기업형사
업무상배임
20-12-08 | No.2672

기업형사

근로복지기본법,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법인이사 각하 및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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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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