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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