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동종업체 설립한 퇴사자에 영업비밀침해 금지 내용증명 작성하여 발송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