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160억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8년형 선고 이끌어내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고수라고 불리던 30대 여성(피고인)에게 속아 약 1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의 피해자 일부를 대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및 배상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물론, 자신의 주식투자 기법에 대해 강의를 하며 1인당 330만원의 거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에서 주식 수익률을 조작하여 게시하는가 하면, 실제 주식거래에 관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여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에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우리가 고소 대리한 피해자들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금액인 사건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력과 금융법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산범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박현식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 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중앙일보 - 160억 끌어모았다…'신의 타점' 주식고수 행세한 30대女 최후

*조선비즈 - ‘주식 고수’ 행세로 160억원 가로챈 30대女, 징역 8년 선고

*매일신문 - 'SNS 주식고수' 행세 161억 챙긴 30대女 징역 8년 선고

*뉴시스 - 'SNS서 주식 고수 행세' 160억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8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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