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유아교육영상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사건서 원만한 합의이끌어내며 불송치결정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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