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Surfcam 프로그램 5개를 불법복제하여 280여 회 사용했다고 저작권법위반 고소당한 사건에서 약식기소로 방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고소 사실에 비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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