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총 4차례 절도를 하였음에도 벌금형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백화점에서 절도를 행하였습니다. 백화점을 간 의뢰인은 1층 매장에 있는 진열대에서 물품을 훔친 뒤 다른 행인들의 가방 속에서 금원, 소지품을 총 4차례 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 속 또다시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한 것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또다시 같은 범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다는 점, 4)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 속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임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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