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동종전과 있는 피의자 변호하여 300만원 약식기소로 신속한 사건 종결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충청남도 모처에 거주하는 자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본가인 경기도 시흥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온 것이라 식사라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볍게 맥주 2잔 정도로 반주를 한 뒤 술도 깰 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대략 40분 가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었고, 맥주만 마셨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8km를 운전을 한 뒤 053% 수치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음주 후 많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닌,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걸었고 이에 취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금인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사건은 음주전과 2회였음에도 낮은 벌금형이 나온 사례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볻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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