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무죄 선고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기둥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빌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진행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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