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SOLIDWORKS CAD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금 1/2 감액하여 불기소 결정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SOLIDWORKS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만 설치하였다는 점, 현재는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사내 모든 컴퓨터 내 CA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점,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한 기업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내 SOLIDWORKS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금 50% 감축 및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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