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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 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30만원)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