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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4% 음주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가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뿐더러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코너길에서 급히 핸들을 틀어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정식 입건된 의뢰인은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전력 등을 파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가드레일 충돌에 대하여 피해 변상 중이라는 점, 4) 이전 동종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