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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