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건 피의자를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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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는 대행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1~2잔을 마시게 되었고 6시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야근 및 결혼식 뒷풀이로 피로가 누적된 의뢰인은 잠시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 후방의 경보음이 울려 놀란 나머지 급하게 차량 핸들을 꺾게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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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형사합의 또한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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