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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정통망법위반 사건 대리하여 명예훼손 고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피고소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구애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을 하다 마지못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본인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지 1주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예시를 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