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