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해 어린이 교통사고 일으킨 의뢰인 변호, 실형 면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의뢰인.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른바 ‘민식이법’)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행하여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의 등원을 다른 가족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날 아이의 등원길에 처음 나섰는데요. 초행길이라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울고 보채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더욱 큰소리로 울면서 투정을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뒤를 돌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해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처벌의 수준이 강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신호위반이 더해져 더욱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본 사고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뒷자석에 탑승한 자녀를 달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2)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보호자 측에서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가장인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막대한 위협을 받는 점

 4) 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아직 영아에 불과한 자녀가 보호자(의뢰인) 없이 생활해야 하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가법 개정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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