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동공갈 혐의 보호소년 의뢰인 변호하여 제일 경한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받아내

동급생들과 피해 학생을 불러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하였으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의뢰인.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공갈 행위를 벌여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일 경한 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학생이 자신과 동급생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동급생들과 함께 메신저로 피해 학생을 인근 공터로 불러내었는데요.

이후 피해 학생이 오자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겁을 먹은 상태가 되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아직 어린 학생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 및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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