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청구, 약 5천만 원 인용 이끌어내
증권사를 사칭하는 주식투자사기 수법에 의해 약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며,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수익을 올린 다른 참가자들의 인증샷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에 응하자, 불법행위자들은 투자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화면을 보여주는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의뢰인은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자들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만든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양도한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단순히 이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약 6천만원의 피해 금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