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 후 1주일 만에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이끌어내

의뢰인(고소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각자 따로 거주하며 지내오며 혼인신고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였고 약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직접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피고소인(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증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및 스토킹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치추적을 하였던 점, 의뢰인의 거주지, 일상 생활장소 등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고소장을 인정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 연락 금지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단기간에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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