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고소 사건서 근로자 대리해 무혐의처분 확정

김동우 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본 법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으며, 혹여 사실과 다른 이력 및 경력기술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고소인 회사와 의뢰인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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