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들과 수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 추행 행위의 의도나 정도 및 수준 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일종의 썸을 타고 있던 사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하였고, 가정법원 또한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대폭 반영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포함되지 않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