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매장에 출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리더기에 삽입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났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손님의 결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전 손님이 삽입해 둔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며 카드 주인의 경찰 신고에 의해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이 6건에 달하였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기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 이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해당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카드로 결제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2) 해당 신용카드는 손님용 단말기에 꽂혀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의 결제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신용카드 발견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5)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이며, 피해 금액 변제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