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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