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방송사 기자에 대해 지자체가 고소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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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방송사 기자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자체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고발장엔 뉴스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 직원들과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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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고발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표현 여부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서로부터 약 1주일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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