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기사 삭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신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의뢰인이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사가 삭제된 무렵 의뢰인 회사가 월 150만 원의 유료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기사 삭제의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제보자가 주장하는 대가 제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명하였고, 2)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은 기사 삭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