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기사 삭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신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의뢰인이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사가 삭제된 무렵 의뢰인 회사가 월 150만 원의 유료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기사 삭제의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제보자가 주장하는 대가 제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명하였고, 2)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은 기사 삭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