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피해자가 발생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의 피해확산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해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AI '이루다' 개발사 수집 연인들 카톡 대화 파기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95900017?input=1195m

◆MBC -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3399_34873.html

◆YTN - 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연인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547090175

◆이데일리 - 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89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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