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중소기업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