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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