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판결 받은 후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재차 무죄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타당한 주장 및 관련 법리를 제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또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상황 및 의도를 면밀히 따져보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윤리에 대한 지적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의뢰인의 무죄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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