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종중 토지 매매에 대하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된 종중 대표를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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