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