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범죄

국외재산도피죄 무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 원을 외국에 송금한 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모두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472,854 USD)을 외국 계좌에 남겨두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세관에 “외국 계좌에 일부 금원을 남겨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관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을 위한 상담 시 의뢰인은 해외 계좌에 일부 금액을 남겨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해외 계좌에 남겨둔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고, 대부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외 계좌에 남겨둔 돈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① 해외법인 존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법인 이익잉여금 등 해외법인 유지비용이 필요한 점, ②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해외송금에 1일 이상 소요되어, 시세 추이를 지켜보며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유자금이 필요한 점, ③ 전체 송금액 대비 계좌에 남겨둔 돈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국외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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