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사상자 3명 발생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건(이른바 '뺑소니')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

우리 의뢰인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야간운전을 하던 도중 한 오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인지하여 급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알맞은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살피던 중,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탑승자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 및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상황이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범죄 사건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 측 차량 탑승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피해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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