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을 증거로 하여 1) 피고소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명을 초대하는 행위를 보인 점, 2)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약식기소 처벌을 내렸고,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전화 : 02-538-0340      팩스 : 02-538-4876